올해 초 사업 고정비 상승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유형 (자동 선정)
지원조건:
- 정부가 지정한 8개 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문 이력이 있는 사업자
- 플랫폼사로부터 실적 연계가 가능한 경우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없음
8개 플랫폼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배달통 / 위메프오 / 먹깨비 / 띵동 / 부르심
확인지급 유형 (개별 증빙)
지원조건:
- 배달 플랫폼 미이용자 or 직접배송형 업체로 택배 이용 영수증, 배송장수 증빙자료 보유 소상공인
❗️ 제출서류: 증빙자료 첨부 필요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도 신청 가능하나, 매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꿀팁
: PDF나 JPG 스캔본으로도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명은 간단히 ‘2024_01_배달증빙.pdf’ 식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증빙자료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이용 시:
1.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2. 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 포함)
등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직접배달 시:
1.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 기반(수단) 예시: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2.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가림처리 필수
유형별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절차:
지원대상 확인
▶ 본인 인증
▶ 신속지급 유형은 실적연계 자동 조회
or 확인지급 유형은 자료 첨부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지급 통보 후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속지급은 정부가 지정한 8개 배달앱에서 주문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배송,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Q2. 신속지급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확인지급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속지급에서 탈락하신 경우에도 확인지급 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달·택배 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결제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직접 배달을 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A: 네, 직접 배달을 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으려면 60건 이상의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