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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부터 월급 계산 및 예외사항까지 한 눈에 보기

2026년 최저시급부터 월급계산까지 한눈에 보시죠

2026년 최저임금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시급부터 월급 계산, 주휴수당의 중요성, 그리고 실수령액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많은 논의 끝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는 2025년 최저시급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랍니다. 



연도별로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월급을 계산해 봐야겠죠? 

💡 잠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쉽게 말해, 쉬는 날인데도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개념이랍니다

주당 15시간근무 및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반적인 5일 근무] 

주 40시간(5일 근무)을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되어 주당 총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48시간

이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 35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계산이에요!)

⭐️ 2026년 최저 월급

: 10,320원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급은 10,320원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네, 맞아요! 2026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세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56,880원이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초단시간 근무자는 조금 다르게 계산돼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의 월급 계산: 최저 시급 × 실제로 일한 총 근무 시간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무한다면 한 달에 대략 43~44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므로 (주 10시간 × 4.34주), 10,320원 × 43.4시간 = 약 447,888원이 되는 식이죠.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2,156,880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금액은 아니겠죠? 

월급에서 1)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2)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1) 4대 보험료

: 개인 부담분은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자의 소득에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 금액도 커집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돼요.)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이것도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최저 월급에서 약 10~15% 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을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 원 ~ 200만 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법!

1.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 사업주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2..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예외 있음)

3.수습 기간 감액 규정

: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최저임금 산입 범위

: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물어봐 주세요! 😊


자주묻는 질문FAQ

Q1: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Q2: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최저임금은 매년 언제 결정되나요?

 A3: 최저임금은 매년 여름(보통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4: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4: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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