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뭔가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특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달 우리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주요 항목이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가장 중요한 '내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세 : 세금의 기본!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이나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대해 내게 되죠.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진세율'이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죠.
⁉️ Why?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정부는 소득이 적은 분들이나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금, 보조금, 무상 교육 등의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1.누진세율의 비밀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특정 금액(과세표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 구간부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핵심: 나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과세표준'이 어떤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2.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 이유는
- 인적공제
: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라는 이름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 기본공제 대상
: 배우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 한부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 공제 효과
: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월 소득이 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씨: 본인만 해당 (부양가족 없음)
B씨: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부양가족 3명)
이 경우 B씨는 A씨보다 인적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A씨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친구
지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결정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게 된답니다.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만 원인 식이죠.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항상 나란히 붙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1: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환급), 덜 냈던 세금을 추가로 납부(징수)하게 됩니다.
Q2: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2: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나 나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이미 세액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3: 모든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3: 대부분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소득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일부, 육아수당 일부, 연구보조비 등은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공제하나요?
A4: 회사에서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예상 세액을 알려주는 표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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