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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에 따른 비율 및 공제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에 따른 비율 및 공제에 대한 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내 월급, 통장에 찍히기 전에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는 4대 보험료 중 특히 '개인 부담분'에 초점을 맞춰, 내 월급에서 왜 얼마큼이 공제되는지 쉽고 설명해 드릴게요. 


4대 보험의 종류

: 우선 4대 보험료의 구성부터 살펴볼까요?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4가지 보험을 말해요.

- 국민연금: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비 부담 완화

- 고용보험: 실업 시 생활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시 보상 (근로자 부담 없음!)

이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단,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에요!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4가지 보험입니다.

각 보험별 개인 부담률은?

현재(2025년 기준) 4대 보험의 개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국민연금: 소득의 4.5%

예시: 월 소득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000원 납부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강제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득 상한액(637만원)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부담률이 고정됩니다. 

2.건강보험: 소득의 3.595%

예시: 월 소득 200만 원이라면, 매월 71,900원 납부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근로자+사업자)의 13.14%를 추가로 부담해요.(근로자 실제 소득의 0.94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얹혀서 납부됩니다.

3.고용보험: 내 소득의 0.9%

예시: 월 소득 200만 원이라면, 매월 18,000원 납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취업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강제 저축'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대비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4 산재보험: 0%

이 보험은 개인 부담이 전혀 없어요! 😮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무 중 발생한 재해(사고나 질병)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상해 줍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져요. 



4대 보험료 공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이 4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와의 분담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가 내는 만큼 회사도 똑같이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산재보험 제외)

고용된 상태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대 보험료는 왜 꼭 내야 하나요? 안 낼 수는 없나요? 

A1: 4대 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가입 제도입니다. 고용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2: 월급이 많으면 4대 보험료도 무한정 많이 내나요? 

A2: 아니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상한액 또는 하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3: 4대 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A3: 네, 맞아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부담률 변동이 적지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A4: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형태의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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